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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보도자료실 이윤택 상습 성폭력 7년형 확정, 당연하게 환영
- 2019-07-25 10:47:03
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극단 단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 7년형을 확정받았다. 이윤택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(이하 공대위)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.
공대위는 24일 성명을 내어 "가해자는 18년간 자행해 온 성폭력과 성적 착취를 연극의 일종, 예술의 일환으로 주장해 왔다"면서 "예술과 연극을 '특수화'하고 '특수한 권위자'의 위치에서 성폭력을 정당화해 왔다"고 말했다.